노무상담
오늘 갑자기 연락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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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리가리용
2025-11-04 01:0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 알바 마치고 약 1시간 후 카톡으로 사장님이 이번주 목요일까지만 나와달라고 연락오셨는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장은 9월 초에 새로 오픈하였고 저는 오픈날부터 일하였습니다.
매장은 9월 초에 새로 오픈하였고 저는 오픈날부터 일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4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고, 사장이 단지 "이번주 목요일까지만 나와달라"고 카톡으로 통지한 경우라면, 이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고, 사장이 단지 "이번주 목요일까지만 나와달라"고 카톡으로 통지한 경우라면, 이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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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개월 미만 일한 아르바이트는 일의 적응도가 낮거나 사유가 있다면 당일통보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당.. 3개월 이상으로 일했다면 적어도 한달 전에 통보를 해야되구요 작성자님이 9월 초부터 일했다면 3개월이 안되니까 부당해고로 신고하기가 꽤 어려울거에요ㅠㅜ 사유가 뭔지 여쭤보시고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당
맘에안드나봐요ㅜ
일 ×같이 하거나 근무시간에 폰 봤나보네 ㅋㅋ다 모니터링 됨 척이라도 하셈 폰 쳐보지 말고
직원수에 비해 손님이 없어서 저에게 해고 통보를 하셨어요.... 아쉽지만 인연이 아닌셈 치고 다른 일 구해봐야겠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