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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no7**7
2025-11-03 17:33
0
15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정의 이유로 11월 01일 관리자에게 31일자로 퇴직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리자가 15일자로 퇴사를 해야할수도 있다라며 제가 말한 날짜와 다르게 퇴직날짜를 말하시는데 당사자 동의없이 당기는게 가능한가요

만약 당긴다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4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장래에 특정일에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 예정일이 도달하기 전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직 예정일을 당길 수 없으며,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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