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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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olss
2025-11-03 17:16
1
12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제 입사해서 급여를 받기전입니다.
3.3세금 제외하고 일급제로 근무하는 알바 형식입니다.
일급은 당일 지급이 아닌 몰아서 매달 말에 받는다고 합니다.
주 5일 8시간 고정 근무.
주휴수당은 얼마나 나오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4 13:5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급이 120,00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통상시급은 120,000/8 = 15,000원고, 8시간 고정근무로 5일 근무하시는 경우 주휴시간은 8시간이므로, 1주 주휴수당은 8 * 15,000원 =120,000원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하오니, 유념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2608**2
    2025-11-0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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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일 하루 8시간 경우 주휴수당 1일치 알바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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