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15시간이 넘었는데 왜 주휴 안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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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769**6
2025-11-03 11:12
2
204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받은 문자입니다

제가 10월 2주차에 7 (화) 8(수) 11(토) 총 17.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원래 근무일은 토요일 5.5시간이구요
명세서에 주휴가 안찍혀있길래 문자를 드리니 무슨 월근무를 말씀하시면서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Web발신]
@@@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잇올 급여담당자 입니다^^
확인결과, 매니저님 10월에 주휴수당 발생되지 않습니다ㅠㅠ

10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 넘는주가 있다고 하여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ㅠㅠ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조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모두를 충족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되며,
그중 한가지 조건이 월 근무시간 65.178시간 이상 근무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매니저님의 10월 총 근무시간은 50시간으로 확인 됩니다ㅠㅠ


실질적으로 365일을 월평균으로 나누고,
1주 7일로 나누면,
1달은 4주가 아닌 4.345238095238주가 나옵니다.
이는 4주 또는 5주있는 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달 4.345238주 * 1주 15시간 = 월 65.17857시간 입니다!
따라서 월 총 근무시간이 65.178시간 이상이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매니저님의 10월 총 근무시간 50시간으로 확인되며, 이와 다를시에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주휴수당 발생 시 반드시 지급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3 15:5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사전에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미만이나, 일시적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근로를 추가하여 한 경우, 주휴는 발생하지 않으나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43233**6
    2025-11-0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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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박하다

  • AP_37520**9
    2025-11-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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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데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지각, 조퇴와 관계없이 결근만 하지 않으면 되고,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추가로 주5일이 아니더라도 주3일 일해도 15시간이 넘으면 대상이 된다고도 되어있어요. 조건에 합당한데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상담하시면 도움받으실수 있을겁니다. 저 문자내역 반드시 첨부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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