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제 알바의 예비군 관련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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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화123
2025-11-03 11:1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일(월~금) 9시출근 4시퇴근 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하고 근무중인 시급제 알바인데 수목금 예비군을 다녀왔는데 이에 대한 급여를 유급으로 처리 받는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3 15:5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군훈련 등으로 근무시간과 중첩되는 시간에 한하여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예비군훈련 등으로 근무시간과 중첩되는 시간에 한하여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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