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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다비켜라
2025-11-03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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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6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빵집에서 하루 근무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후 다음 날 그만 두겠다고 말을 했는데(업무가 힘듦) 혹시 하루 5시간 일한것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는다면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받는다고 하면 그 분들 입장에서 월급 주는 날에 주는 게 아닌 그 주 안에는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3 15:3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입사한 다음날 바로 그만두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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