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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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492**3
2025-11-02 22: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재직중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시급제가 아닌 정해진
업무만 완료하면 퇴근할수 있는 상황입니다.(출.퇴근 시간
정해진바 없음)
현재 2년이상 근무중이며, 급여는 월급제로 받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이 주당 15시간을 넘는경우도 있었으며, 15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시급제가 아닌 정해진
업무만 완료하면 퇴근할수 있는 상황입니다.(출.퇴근 시간
정해진바 없음)
현재 2년이상 근무중이며, 급여는 월급제로 받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이 주당 15시간을 넘는경우도 있었으며, 15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3 14:1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15시간 이상, 미만이 혼재된 경우 주15시간 이상인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1년이상 근로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조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15시간 이상, 미만이 혼재된 경우 주15시간 이상인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1년이상 근로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조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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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15시간 일햇는지 안햇는지 그게문제일듯! 일년 체워야. 받을수잇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