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날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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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352**5
2025-11-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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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31,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초입사일은 25년 2월 3일이구, 계약기간은 25년 4월 3일부터입니다. 근로시작은 입사일이면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일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3 14:07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계약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주 15시간미만인 경우 퇴직금 적용 제외) 지급 조건입니다.
이에 최초 입사일(25년 2월3일)과 계약기간의 시작일(25년 4월3일)이 차이나는 사유를 명확히 알아야 답변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2개월이 수습기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입사일은 25년 2월 3일로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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