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 그만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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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023**6
2025-11-01 23: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한지 세 달 정도 된 주말 알바를 그만두고 싶은데,
월요일에 카톡으로 사장님께 이번주 주말부터 근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 저에게 올 수 있는 불이익이나 법적 문제가 있나요?
월요일에 카톡으로 사장님께 이번주 주말부터 근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 저에게 올 수 있는 불이익이나 법적 문제가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3 14:11
근로는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가 없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다른 근로자를 구할 수 있도록 미리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 사업장에 끼친 손해가 막대할 때에는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아르바이트인 경우는 손해가 막대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다른 근로자를 구할 수 있도록 미리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 사업장에 끼친 손해가 막대할 때에는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아르바이트인 경우는 손해가 막대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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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없어요 불이익 일한만큼 돈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