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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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wns12**3
2025-11-01 19:00
1
18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 2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평일 오전 오픈 근무이고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휴식 시간 30분 제외하고 6시간 근무했습니다. 입사한 후 이제 첫 번째 주 근무가 끝났는데 오늘(11월 1일) 저녁 6시 6분에 해당 점장이 자기 매장 업무 스타일이랑 맞지 않다며, 문자를 통해 다음주 월요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당 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3 15:3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거나 해고통보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7423**9
    2025-11-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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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맞긴합니다 근데 근무기간이 약 1주일정도시고 그걸로 문제 삼아도 되긴합니다 근데 추천하지않습니다 저는 1주일 근무하고 그런 통보를 받았다면 본인을 되돌아 보는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어디에해도 쪽팔린 이야기입니다 1주일 근무하고 해고통보 받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 직장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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