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만17세가 호프집에서 밤 10시 이후에도 홀서빙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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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078**8
2025-11-01 16: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만17세가 호프집에서 밤 10시 이후에도 홀서빙할 수 있나요?
부모님동의 받을 수 있습니다!
만17세가 호프집에서 밤 10시 이후에도 홀서빙할 수 있나요?
부모님동의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3 15:37
18세 미만인 경우 업종 무관하게 야간근로가 금지되어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야간 또는 휴일 근로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야간 또는 휴일 근로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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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못하죠.같이 처벌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