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만17세가 호프집에서 밤 10시 이후에도 홀서빙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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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078**8
2025-11-01 16:01
1
13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만17세가 호프집에서 밤 10시 이후에도 홀서빙할 수 있나요?
부모님동의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3 15:37
18세 미만인 경우 업종 무관하게 야간근로가 금지되어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야간 또는 휴일 근로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단비숑
    2025-11-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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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죠.같이 처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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