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주일미만 기간 정해져있는 단기알바 주휴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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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516**0
2025-11-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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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근로중인 상태인데 수7시간 목9시간 금7시간 토7시간 10.29~11.1 근무 하였습니다.
내일도 출근을 하려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일까지 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까지만 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문자 대화 내용
담당자:1주일 미만 기간정해져
1주일 미만
기간정해져있는
단기 알바는
주휴수당 해당되지 않아요.

엊그제 연장한거는
18시~19시 1시간은
1.5배 지급되고요.

오늘 밤.
내일 오전 안으로

알바몬 온라인 근로계약서로
보내줄거에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3 15:3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진 날을 모두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주일 미만으로 기간을 정한 기간제의 경우에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로 근로기간을 정했는지 여부, 정한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일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히 판단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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