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최저임금 위반했는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hijk1**4
2025-11-01 15:5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7,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질문이 여러개 있는데요,
1.최저시급 안지키면 신고 가능하죠?
(솔직히 7,500은 진짜 염전노예 취급아닌가요? 진짜 어이가없네요)
2.계약서를 쓰고나서 저는 계약서 전달을 못받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3.제가 나중에 공무원을 할거 같은데, 혹시 이런 문제를 신고한게 기록에 남거나 저에게 손해가 될까요?
4.계약서를 쓸때는 최저시급 못준다고 한걸 (일단 취업은 해야하니까) 말로 괜찮다고 했는데, 이걸로 발목잡힐까요?
1.최저시급 안지키면 신고 가능하죠?
(솔직히 7,500은 진짜 염전노예 취급아닌가요? 진짜 어이가없네요)
2.계약서를 쓰고나서 저는 계약서 전달을 못받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3.제가 나중에 공무원을 할거 같은데, 혹시 이런 문제를 신고한게 기록에 남거나 저에게 손해가 될까요?
4.계약서를 쓸때는 최저시급 못준다고 한걸 (일단 취업은 해야하니까) 말로 괜찮다고 했는데, 이걸로 발목잡힐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3 15:3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는 고용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취업 시 구두로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하는 내용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미달한 지급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는 고용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취업 시 구두로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하는 내용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미달한 지급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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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네 신고 가능해요 2.원칙적으로는 사업자 근로자가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하나 줬다고 우길수도 있어서 이건 패스 미작성의 경우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3.신고자가 무고가 아니라면 문제 될 것 없으며 설사 신고가 잘못되도 완전 거짓으로 신고하는게 아니라면 형사적으로 문제 될거 없습니다 오인이나 오해로 인한 신고는 처벌 받지 않아요 4.서약서를 썼다고 해도 이미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무효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무조건 사업주는 지급해야합니다 총 평 걱정하지말고 노동부 가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