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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129**3
2025-11-01 15:0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퇴직금 52주를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 기준이 입사일로부터 1주일을 따져나가는 건가요?
그리고 월~일이 1주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퇴사일로부터 1주일을 역산하는 건가요?
입사일로부터 1주일이면 2024년 12월 27일에 입사했으니까 2024.12.27~2025.01.03일을 1주일로 하는지,
혹은 월~일이면 2024.12.30~2025.01.05일 내에서
주15시간이 해당 되는지를 따져보는 건가요?
2. 2024년 12월 27일 입사, 2026년 1월 16일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2025년 11월 1일 기준 주15시간 미만 주가
총 2주 있습니다.
(2025.01.27~2025.01.30)
(2025.10.06~2025.10.09)
이외에는 퇴사예정일까지 만근할 경우(주25.5시간 근무 중)주15시간 이상 주가 총53주로 나오기 때문에 , 15시간 미만 주가 2주 포함돼 있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주 기준이 입사일로부터 1주일을 따져나가는 건가요?
그리고 월~일이 1주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퇴사일로부터 1주일을 역산하는 건가요?
입사일로부터 1주일이면 2024년 12월 27일에 입사했으니까 2024.12.27~2025.01.03일을 1주일로 하는지,
혹은 월~일이면 2024.12.30~2025.01.05일 내에서
주15시간이 해당 되는지를 따져보는 건가요?
2. 2024년 12월 27일 입사, 2026년 1월 16일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2025년 11월 1일 기준 주15시간 미만 주가
총 2주 있습니다.
(2025.01.27~2025.01.30)
(2025.10.06~2025.10.09)
이외에는 퇴사예정일까지 만근할 경우(주25.5시간 근무 중)주15시간 이상 주가 총53주로 나오기 때문에 , 15시간 미만 주가 2주 포함돼 있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3 15:2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와 이상인 주가 혼재할 때, 15시간 이상인 주를 기준으로 1년이상의 기간이 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며, 15시간이상인 주가 53주 이상이라면 퇴직금 조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와 이상인 주가 혼재할 때, 15시간 이상인 주를 기준으로 1년이상의 기간이 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며, 15시간이상인 주가 53주 이상이라면 퇴직금 조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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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퇴직금 지급 문제는 없으나 퇴직 3개월 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어 퇴지금 금액이 조금 덜 나올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