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근무후 미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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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316**9
2025-11-01 14: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파크하얏트 스파 관리 로 면접후 오라고해서 가서 오후파트일함 .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내일부터 출근해라 하는데 끝나는시간도 처음구인과다르게늦게끝나고.새볔조 만가능하다 해서 지원한건데 오후조만 뽑는거였음 해서 하루일하고 입사안힌겟다 퇴근일지 쓰고 퇴근
그이후로 교육비 인지 하루 알바비인지 미지급 문자에답도없음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내일부터 출근해라 하는데 끝나는시간도 처음구인과다르게늦게끝나고.새볔조 만가능하다 해서 지원한건데 오후조만 뽑는거였음 해서 하루일하고 입사안힌겟다 퇴근일지 쓰고 퇴근
그이후로 교육비 인지 하루 알바비인지 미지급 문자에답도없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3 15:2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다음날 퇴사 등과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이에 퇴사하고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제방법으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입사 다음날 퇴사 등과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이에 퇴사하고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제방법으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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