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 하루 전 입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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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376**8
2025-11-01 14:35
0
36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월 30일 최종 합격 연락을 받았고 11월 1일 첫 출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입사를 위해 면접 제안이 온 3곳, 합격 연락이 온 한곳에 거절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31일 오후에 지인 소개로 다른 조리사를 쓰기로 했다며 입사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전부 속상하지만 다른 곳에서 일할 기회조차 빼앗아버린 것이 제일 속상합니다
혹시 이런 건 가만히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3 15:24
입사가 확정되었으나 갑작스럽게 입사취소를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에서 관할 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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