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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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
2025-11-01 14:08
0
13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월 23일 관공서 컴퓨터 설치 알바지원
바로 연락오고 면접없이 다음날 바로출근
연락준 사람도 알바임
첫날 오전 작업 끝나고 오후 작업 시작후 문제가 생겨서 피드백 요청했으나 아무 연락없고 그냥 방치 된 상태로 대기하다 화가나서 못하겠다 문자하고 퇴근함
그후 아무 연락 없다가 10월31일 전화와서
나때문에 대금을 못받았다고 알바들(4명)인건비와 작업비를 배상하라고 함
본인은 못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간건데 그게 작업비용 못받은 거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고
모집공고에 중도퇴사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는데
이걸 자기들 손해와 연관을 지어서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손해배상 을 해야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3 15:22
해당 질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관련하여서는 민법의 영역으로 손해발생액의 특정,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명확성, 과실상계 등 고려할 부분이 많으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 설명되어있지 않고, 해당 사이트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므로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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