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객사 계약해지로 근무지 근무종료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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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티아
2025-11-01 13:2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A가 도급사이고 / B가 고객사 라고할경우
b에소속되어 근무하다가 a가 해당센터 계약종료로
b가 직원들 업무종료 통보와동시에
b의회사가 없어진게 아니라고 알바몬이나 구직사이트에서 b회사검색하여 b회사가도급사로있는 고객사 옮길회사를 알려달라고 안그럼 자진퇴사처리로 진행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여??
b에소속되어 근무하다가 a가 해당센터 계약종료로
b가 직원들 업무종료 통보와동시에
b의회사가 없어진게 아니라고 알바몬이나 구직사이트에서 b회사검색하여 b회사가도급사로있는 고객사 옮길회사를 알려달라고 안그럼 자진퇴사처리로 진행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3 15:0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도급사에서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도급 계약이 되어있는 회사 또는 본사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사유로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는 등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도급사에서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도급 계약이 되어있는 회사 또는 본사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사유로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는 등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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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고객사 업무를 보더라도 도급사 소속 직원이라서 고객사와 글쓴이 소속 도급사가 계약 종료 된다면 당연히 고객사를 다닐수는 없고 도급사 다른 자리로 가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핑계로 그냥 퇴직을 하게 끔 한다면 도급사가 부당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