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객사 계약해지로 근무지 근무종료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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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티아
2025-11-01 13:27
1
12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A가 도급사이고 / B가 고객사 라고할경우
b에소속되어 근무하다가 a가 해당센터 계약종료로
b가 직원들 업무종료 통보와동시에
b의회사가 없어진게 아니라고 알바몬이나 구직사이트에서 b회사검색하여 b회사가도급사로있는 고객사 옮길회사를 알려달라고 안그럼 자진퇴사처리로 진행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3 15:0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도급사에서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도급 계약이 되어있는 회사 또는 본사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사유로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는 등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41295**3
    2025-11-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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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사 업무를 보더라도 도급사 소속 직원이라서 고객사와 글쓴이 소속 도급사가 계약 종료 된다면 당연히 고객사를 다닐수는 없고 도급사 다른 자리로 가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핑계로 그냥 퇴직을 하게 끔 한다면 도급사가 부당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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