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직장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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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지원
2025-10-31 22:35
0
20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3년 10월 23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이 4번 바뀜 모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원래 면접,채용시 근무시간 9시-17시
거의 9시-16시로 근무함. (일이 없어 빠른퇴근)
25년 10월 13일 갑자기 대표가 9시-18시로 근무하라고 변경함.
원래 9시-17시였으니 18시가 아닌 17시로 해야하지 않냐고 하니 18시로 하겠다고 함.
근무시간 강제로 변경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무장,차장이 직장내 괴롭힘 함.
사무장-업무를 다 나한테 넘김 힘들다고 말하니 난 사무장이고 넌 대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함. 대표한테 부당하다 말하니 삼자대면 시키고 화해하라함.
차장-개인적으로 기분이 상했다고 업무적인 일을 공유안해줌.
몇번을 말해도 피드백을 안줌. 대표한테 말하니 또 삼자대면시키고 서로 말투가 잘못된거 같다고 배려를 하라고 하고 끝남.
2025년 10월31일
사무장이 출근 후 갑자기 사무실 청소로 소리지르고 화를 냄
청소를 안해놓고 청소한척했다는 식으로 대표가 있는 와중에 잡도리를 함. 그 전부터 부당한 상황(연차낼때마다 트집잡고 소리지름)들을 말해도 대표는 들어주지않고 듣는 내가 아니꼽게 듣는다는 식으로 말하고 내가 사무장한테 더 상냥하게 다가가라고 함.

사무장,차장 모두 삼자대면했을때 녹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그리고 근무시간 강제로 변경, 변경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직장내 괴롭힘
신고성립이 되는 부분인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3 14:5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 근로시간 강제변경 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어야하며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육체적, 정신적 피해 또는 근로환경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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