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덜 지급(?)+ 급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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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147**4
2025-10-31 18: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9월 17일 근무시작 했고, 일 4시간/주 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17-19(3일 12시간-120,360원)
22-26(4일 16시간-176,000원) 주휴수당 포함된 급여
29-10/2(3일 12시간-120,000원)
위 날은 급여를 주급으로 받았는데 22-26일 근무분은 제가 계산한 급여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니 저 금액이 맞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0/10-31(13일 52시간 - 585,500원) 급여를 받았는데 또 제가 생각한 급여와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니
3.3%를 제하지 않은 이 금액이 맞다고 하시네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시간과 근무요일이 정해져있는 아르바이트 근무인데 고용, 산재 보험이 아니라 3.3%를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2. 4일 16시간 근무한 급여가 176,000원이 맞는건가요?
3. 13일 52시간 ( 10일 하루 제외하고 전부 주 16시간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고 세금 공제 안한 급여가 585,500원이 맞나요..??
4. 3.3%를 공제하는게 맞다면 사장님이 아니라 제가 해야하는건가요??
17-19(3일 12시간-120,360원)
22-26(4일 16시간-176,000원) 주휴수당 포함된 급여
29-10/2(3일 12시간-120,000원)
위 날은 급여를 주급으로 받았는데 22-26일 근무분은 제가 계산한 급여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니 저 금액이 맞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0/10-31(13일 52시간 - 585,500원) 급여를 받았는데 또 제가 생각한 급여와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니
3.3%를 제하지 않은 이 금액이 맞다고 하시네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시간과 근무요일이 정해져있는 아르바이트 근무인데 고용, 산재 보험이 아니라 3.3%를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2. 4일 16시간 근무한 급여가 176,000원이 맞는건가요?
3. 13일 52시간 ( 10일 하루 제외하고 전부 주 16시간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고 세금 공제 안한 급여가 585,500원이 맞나요..??
4. 3.3%를 공제하는게 맞다면 사장님이 아니라 제가 해야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3 14:5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4번 문의 관련하여
3.3%는 사업소득으로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처리는 사업주가 해야합니다.
-2번 문의 관련하여
세전 금액 기준으로 산정방법은 (16시간+주휴3.2)x10030(최저임금) 으로 산정 후 세금 및 4대보험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3.2는 통상근로자인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하여 16시간/40*8로 산정하였습니다.
-3번 문의 관련하여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가 모두 발생하나 결근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결근 없이 52시간을 근무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했다면 주휴가 발생하고 예상되는 주휴는 10.4시간이므로
(52시간+주휴10.4)X10030(최저임금) 으로 산정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번, 4번 문의 관련하여
3.3%는 사업소득으로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처리는 사업주가 해야합니다.
-2번 문의 관련하여
세전 금액 기준으로 산정방법은 (16시간+주휴3.2)x10030(최저임금) 으로 산정 후 세금 및 4대보험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3.2는 통상근로자인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하여 16시간/40*8로 산정하였습니다.
-3번 문의 관련하여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가 모두 발생하나 결근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결근 없이 52시간을 근무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했다면 주휴가 발생하고 예상되는 주휴는 10.4시간이므로
(52시간+주휴10.4)X10030(최저임금) 으로 산정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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