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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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4162**5
2025-10-31 17:1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0,1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 일주일에 세번, 6시-10시 근무인 식당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수습기간이라 해서 딱 2일 4시-8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6-10시 근무를 해서
총 3일 근무를 했는데
제가 손목을 다치게 되어 사장님께 사정을 말하고 더이상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총 3일 일한 양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건가요?
2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말이 없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수습기간에 일한건 입금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없었고
그냥 “다음주에 바로 나오시는데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조금씩 배워나가야 하니 이틀은 빨리 나오세요”라고만 말을 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해서 딱 2일 4시-8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6-10시 근무를 해서
총 3일 근무를 했는데
제가 손목을 다치게 되어 사장님께 사정을 말하고 더이상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총 3일 일한 양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건가요?
2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말이 없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수습기간에 일한건 입금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없었고
그냥 “다음주에 바로 나오시는데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조금씩 배워나가야 하니 이틀은 빨리 나오세요”라고만 말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3 14:3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수습기간인 경우 1년이상 기간의 근로로 수습기간 최저임금 90%이상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계약했어야만 유효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수습기간인 경우 1년이상 기간의 근로로 수습기간 최저임금 90%이상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계약했어야만 유효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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