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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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034**0
2025-10-31 13:0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달 정도 일했습니다
작은 프랜차이즈 가맹 매장인데 경력직으로 입사해 교육도 따로 없이 바로 근무에 투입되었고, 점장님께서 몇번 지적도 하셨지만 바로 피드백하여 수용하려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톡으로 “담주부터 나오지않아도 된다 자신과 맞지 않고 손님 컴플레인도 있었다” 며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컴플레인이 뭐였는지도 알려주지않고 바로 다음근무부터 해고통보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작은 프랜차이즈 가맹 매장인데 경력직으로 입사해 교육도 따로 없이 바로 근무에 투입되었고, 점장님께서 몇번 지적도 하셨지만 바로 피드백하여 수용하려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톡으로 “담주부터 나오지않아도 된다 자신과 맞지 않고 손님 컴플레인도 있었다” 며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컴플레인이 뭐였는지도 알려주지않고 바로 다음근무부터 해고통보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31 13:35
서면통보를 안했으므로 부당해고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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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도문자해고당해서궁금하네요
고용노동청 ㄱㄱ
사장아 나쁘다
관할 노동부 가는 것이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가지 따져봐야겠지만 부당해고라면 아래 내용들로 증빙이 가능할 수 있어요. (너무 예전이라 잘 기억이 안나지만)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출퇴근 기록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급여 내역(저같은 경우 몇년 전 회사명으로 입금 된 통장 기록으로 제출한 적 있습니다), 해도 통지 카톡 캡쳐
일못해서 짜른건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뭔 부당해고타령임? 정당한 해고임. 게다가 3달 못채웠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도 못받네. 그나마 엿먹일수 있는 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랑 주휴수당임. 다만 그전에 본인이 카페에서 횡령 절도 한거 없나 체크하셈 역킬당할 수 있음
저도 근무자입장이지만, 제가 이런 글 보면 항상 댓글남기지만 부당해고이기전에 본인이 먼저 당당한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합니다 저도 어릴 때 짤린적있습니다 쪽팔린 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