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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a7**8
2025-10-31 10:0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에 들어온 월급 중 약 6%가 미지급 된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일용직근로소득세율인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일일 급여가 15만원 미만이고 초반에 단기로 계약한게 아니라 일하다보니까 한달만 일하게 된 경우입니다.
저는 하루에 9시간씩 근무했고 일주일에 두번 일요일 화요일 근무했습니다.
만약 이게 세금이라면 근로소득세납부내역을 어디서 확인해야하고 만약 세율 적용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 당시 세금을 떼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9시간씩 근무했고 일주일에 두번 일요일 화요일 근무했습니다.
만약 이게 세금이라면 근로소득세납부내역을 어디서 확인해야하고 만약 세율 적용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 당시 세금을 떼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3 14:17
해당 질문에 대해 귀하의 월근무일수와 급여총액(세금 부과 기준을 확인하려면 급여총액을 알아야함), 그리고 사업장에서 처리한 방식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사업장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업장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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