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세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lina7**8
2025-10-31 10:01
0
15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에 들어온 월급 중 약 6%가 미지급 된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일용직근로소득세율인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일일 급여가 15만원 미만이고 초반에 단기로 계약한게 아니라 일하다보니까 한달만 일하게 된 경우입니다.

저는 하루에 9시간씩 근무했고 일주일에 두번 일요일 화요일 근무했습니다.

만약 이게 세금이라면 근로소득세납부내역을 어디서 확인해야하고 만약 세율 적용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 당시 세금을 떼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3 14:17
해당 질문에 대해 귀하의 월근무일수와 급여총액(세금 부과 기준을 확인하려면 급여총액을 알아야함), 그리고 사업장에서 처리한 방식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사업장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