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및 야간, 연장수당 미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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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ue**n
2025-10-31 09:4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3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당근에서 감자탕집 구인광고보고 면접을 봤는데
금,토 밤10~오전10까지 12시간 근무하면서 일당 13만원이길래 야간수당 없냐고 물어보니 5인미만이라 해당안된다더니 실제 근로하는 인원이 5인이상이며 사장이 매장 두개 운영해 건너편에 맥주집도 같이 운영하느라 누나가 감자탕집 사장같은 역할을 하면서 여사장 딸도 같이 근무함. 찾아보니 동거친족은 근로자수 제외인데 동생이랑 같이 안사는듯 하고 딸은 사람 부족하면 건너편 맥주집일도 도와줍니다 이런 정황상 같은 사업자라면 근로자 수를 합산으로 본다고 알고 있어요. 춰업사기 및 노동력착취에 해당하는 정도로 휴게시간 없고 야간,연장수당도 없이 최저수준의 급여라 밤새는 일이 힘든데도 열심히 일했지만 많은걸 요구해 2주(4일)일하고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때 까지 근로계약서작성 없었고 통장사본제출도 안했어요. 마지막날 급여문의하니 사장 번호알려주면서 연락하길래 문자로 말씀드렸고 상황을 보니 5인이상이라 야긴 및 초과근무수당 정산 요청했더니 전화로 하자하더라구요. 전화하는건 근거가 남지 않아 분리할거 같아 문자로 요청하니 며칠째 답장이 없습니다.
10/10-10/19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인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금,토 밤10~오전10까지 12시간 근무하면서 일당 13만원이길래 야간수당 없냐고 물어보니 5인미만이라 해당안된다더니 실제 근로하는 인원이 5인이상이며 사장이 매장 두개 운영해 건너편에 맥주집도 같이 운영하느라 누나가 감자탕집 사장같은 역할을 하면서 여사장 딸도 같이 근무함. 찾아보니 동거친족은 근로자수 제외인데 동생이랑 같이 안사는듯 하고 딸은 사람 부족하면 건너편 맥주집일도 도와줍니다 이런 정황상 같은 사업자라면 근로자 수를 합산으로 본다고 알고 있어요. 춰업사기 및 노동력착취에 해당하는 정도로 휴게시간 없고 야간,연장수당도 없이 최저수준의 급여라 밤새는 일이 힘든데도 열심히 일했지만 많은걸 요구해 2주(4일)일하고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때 까지 근로계약서작성 없었고 통장사본제출도 안했어요. 마지막날 급여문의하니 사장 번호알려주면서 연락하길래 문자로 말씀드렸고 상황을 보니 5인이상이라 야긴 및 초과근무수당 정산 요청했더니 전화로 하자하더라구요. 전화하는건 근거가 남지 않아 분리할거 같아 문자로 요청하니 며칠째 답장이 없습니다.
10/10-10/19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인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31 13:34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다 합쳐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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