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중도퇴사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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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073**7
2025-10-31 06:59
1
117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일부터 16일까지 일을했습니다
어떤날은 새벽6시부터 밤열시까지 밥도 못먹고 일하다 이러다 죽을거같아서 16일날 그만뒀습ㄴ다
지금와서 시간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는데
어떤계산이 맞나요? 첫계약한거 처럼 삼백이 맞는건가요? 최저시급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31 13:28
월약정 임금을 근무일수만큼 일할계산하면되고 만약 해당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3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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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조건은 함부로 불이익하게 저하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으로 함부로 낮출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시급은 최저임금이고 포괄임금제로 해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니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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