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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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051**5
2025-10-30 23:5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7,6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초밥집에서 근무했고 주 6일 1회 휴무 월급 2,707,600원
주휴수당 받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은 지급 한다 라고 써져있던데 지급 안하고 있었고 오전 10:00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30분까지 총 11시간~11시간 반을 일했고 근로시간이 어떻게 기준이 잡히는건지, 사장님이랑 좀 다투면서 나왔는데 마지막에 “ 노동청에서 봐요” 하고 나왔습니다. 고정휴무는 월요일 10월에 추석 5-6일 가게 전체 휴무 였고, 8개월 정도 일 했습니다.
1년이상 근무해야 휴가(?)
1년이상 근무해야 연차 월차(?)
일하다가 다쳤는데 제 돈으로 병원비(?)
막상 사장은 계란이 뒤에서 썩어나가는지도 모르고 계란을 먹으라는것
자기 만족을 위해 직원 쉬는날 맞춰 휴가 간것 휴무 없었고 2주 일했습니다.
주휴수당 받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은 지급 한다 라고 써져있던데 지급 안하고 있었고 오전 10:00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30분까지 총 11시간~11시간 반을 일했고 근로시간이 어떻게 기준이 잡히는건지, 사장님이랑 좀 다투면서 나왔는데 마지막에 “ 노동청에서 봐요” 하고 나왔습니다. 고정휴무는 월요일 10월에 추석 5-6일 가게 전체 휴무 였고, 8개월 정도 일 했습니다.
1년이상 근무해야 휴가(?)
1년이상 근무해야 연차 월차(?)
일하다가 다쳤는데 제 돈으로 병원비(?)
막상 사장은 계란이 뒤에서 썩어나가는지도 모르고 계란을 먹으라는것
자기 만족을 위해 직원 쉬는날 맞춰 휴가 간것 휴무 없었고 2주 일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31 13:27
일한일수에다가 일당을 곱해서만 받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으로 지급을 정한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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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시기에 휴가랑 연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대신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270이면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라 우길듯한데
11시간 근무중 한시간 밥먹고 쉬었다고 사업자가 우긴다고 쳐도 하루 10시간 시간당 1만원 잡아도 하루 10만원 한달 26일 잡으면 260만원 주휴수당 8만원 4주 32만원이니 300이상은 받아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거 같아요 거의 확실하게 최저임금 위반으로 문제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