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직원 희망고문
신고하기
차단하기
Pes1578
2025-10-30 20:50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비에이치 회사근무중이며 퇴직을 하루앞두고 있습니다. 6개월뒤 정직원 시켜준다는말에 지각한번안하고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5일 앞두고 근로계약해지당했습니다. 저뿐아니라 저랑같이입사한사람 들 많이당했습ㄴ다. 정당한 이유없이당했는데 법적으론 아무론 조치가 안됩니까?11월 12월 정직달아 준다는 말에 혹시나 나는 안되겠지 하는 사람들이 수십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상여금이 12월인데 너무 꼼수없는 해고 통보를 받고 일자리를 알아보는게 너무 막막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31 13:25
정규직전환기대권등이 쟁점이 될수 있을것 같은데 추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면 남은 기간동안은 다닐 수 있고, 기한의 정함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한달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정규직 시켜주겠다는 말은 `정규직전환기대권`이라는 법리로 다툴 수 있긴 하나, 이 부분이 가능한지는 더 살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