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최저임금 위반
신고하기
차단하기
탐욕
2025-10-30 12:44
1
78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5년도 2월부터 근무중이며 당월 퇴사예정입니다
급여일은 익월 25일이며 일찍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늘 21일~25일 사이 들어왔습니다.
주10시간씩 근무하며 월6회 휴무로 근무합니다.
9월 지급된 급여는 이틀정도 늦게 들어왔으며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게 들어왔습니다.
(백만원대초중반) 8개월간 근무하며 근로계약서 작성또한 없었고,급여는3.3% 떼고 받습니다.
프리랜서형식으로 받지만 고정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는 근로자라고 판단되는데 이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30 13:41
노동청에 진정넣으시면되는데 별도로 근로자성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31 08:54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지급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