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결제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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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y**3
2025-10-30 03: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 중 결제 실수 시 알바생이 직접 차액을 결제해야하는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점장님 말로는 어떤 법 조항에 나와있냐 대봐라, 임금에서 제외하고 주는 것만 불법이지 바로 결제하는건 불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인지 그리고 불법이라면 법 무슨 조항을 말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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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님에도, 차액결제 전부를 결제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업주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액 결제하지 마시고 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업주가 임금에서 공제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