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수습기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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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153**1
2025-10-29 22:56
2
140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최저임금의 90프로 정도만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좀 헷갈려서요.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하는 조건과 단순 업무가 아닌 실제로 뭔가를 배워야 할 일이 있는 그런 업무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헷갈립니다.

편의점에서 상품 진열, 포스가 사용은 사장님께서 배우기는 합니다. 배워도 2시간만 배워요. 1년 이상으로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1년 이상으로 한다고 근로 계약서 쓰면 저는 약 9천원 정도만 받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는 금요일날 작성할 예정입니다.

누구는 편의점이 단순 업무이니 3개월 수습기간으로 인해 최저임금 깎는 거는 안된다하고, 누구는 일을 배우는 거 자체가 수습기간이니 그게 맞다 하니까 헷갈려요. 어떤게 맞나요?

만약에 제가 1년 미만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하면 수습기간으로 인해 최저임금 깎는거는 안되는 것이겠죠?

돈은 시급히 필요해서 불리한 조건이 있더라도 어차피 할 생각이기는 합니다. 다만 어쩌면 제 생각이 틀려서 괜히 사장님을 오해하는게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하는데 야간 수당을 못받겠죠?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인게 맞는 것 같아서요.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라 답장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30 13:36
5인미만이라면 야간수당 대상은 안되고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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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최저임금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면 야간수당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pinking**s
    2025-10-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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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밑으로 주는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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