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도 공소시효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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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94**8
2025-10-29 22:25
1
44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3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년전에 쉬는 날도 나와 근무했는데 하루일한 임금 안들어와서 요구했더니 “40다되어가는 사람이 MZ 처럼 그럴꺼냐?”하면서 안주신적 있습니다 통화녹음한거 있는데
퇴직금 제대로 안주시면 이 녹음파일 사용하고 싶은데
임금체불도 공소시효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30 13:35
임금체불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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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업주 본인의 의무, 정작 본인이 해야 할 것은 하지 않아 놓고 그 권리를 요구하는 자에게 마치 따지고 잰다라고 말하는 사업주의 말에 저까지 기분이 언짢아집니다. 퇴직금 민사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임금도 민사시효는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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