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알바 휴게 시간 안줘서 30분 더 근로했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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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896**4
2025-10-29 21:2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5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10월28일 화요일에 당일알바로
17시~22시 근무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30분 휴게시간(무급)이 있었는데
실제 근무에서는 30분 휴게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계약서 상 휴게시간을 제외한 4시간30분치 급여는
받은 상태입니다. 30분 일한 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지 못하게 되면 따로 신고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7시~22시 근무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30분 휴게시간(무급)이 있었는데
실제 근무에서는 30분 휴게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계약서 상 휴게시간을 제외한 4시간30분치 급여는
받은 상태입니다. 30분 일한 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지 못하게 되면 따로 신고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30 13:35
휴게시간에 못쉬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휴게시간 미부여 및 해당기간의 임금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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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금은 근로한 시간 만큼 받습니다. 30분 휴게 취하지 못하고 일하셨다면, 휴게 의무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임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