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 하루 10시간 일하는데 고용보험안들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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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94**8
2025-10-29 20:42
1
14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3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코인노래방에서 일한지 1년 넘게 일하고 있고 지금 퇴사 준비중입니다

최근에 고용노동부에 전화했더니 고용보험이 안들어져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주6일 하루 10시간 17~03시까지 일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30 13:34
소급해서 가입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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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용보험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시면 되는데요. 네이버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검색하신다음 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려고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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