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9076**6
2025-10-29 16:38
0
16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직금 노동부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퇴직한 날 기준으로 역으로 4주씩 끊어서 60시간 이상 12달이 되는지 계선해보라 하여 계산해 본 결과 13달이 나왔습니더. 근데 다른 곳 얘기를 들어보니 주 15시간 이상 총 52주가 나와야 된다는데 그러면 60시간 이상 12달은 퇴직금 기준에 해당될 수 없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30 13:33
일용직 근로자이신것 같은데 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의 기간이 1년이상 계속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