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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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347**5
2025-10-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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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입사날짜는 2025년 2월 5일입니다 4월 1일 자로 사업자 변경 되었고 사업장 주소지는 같습니다 대표자만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6년 2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9 15:50
안녕하세요 주 15시간이상 1년 이상 재직한 자는 퇴직금 발생 요건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 대표자분 변경 과정에서 이전 사업주와 노무 관계의 청산(일부양도)이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고 전체 양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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