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중인 단계인데 여러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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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261**1
2025-10-29 08:41
1
63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 단계 중 싸인은 다 해두고 연봉 조율 문제로 연봉 금액란만 비워둔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몰랐는데 많은 점이 미흡한 것 같아 여쭤봅니다

1 월급 날짜가 언제인지 안적혀있었습니다 정확한 연봉액수는 조율하느라 칸을 비워둔 상태입니다

2 연차와 휴일에 관련된 사항과 정보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봤을 때 구두로 여름과 겨울에 한번 쉰다 (여름 겨울 휴가를 말하는 듯) 연차는 따로 없다는 답변만 받았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볼펜으로 기입한다던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3 제 계좌번호를 적는 칸이 없었습니다
원래 근로계약서에는 적을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4 하루 8시간 5일 근무에 식대도 없고 야근비도 없는데 이건 협의된 사항이라 OK
근데 별도로 1시간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은 없고
일하다가 피곤할테니 틈틈이 쉬라는 말만 해주셨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휴게시간으로 지정해져있었습니다 적혀져있는 휴게시간은 신경쓰지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저한테 불이익이 올 수 도 있는 사항일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9 13:40
1 월급 날짜가 언제인지 안적혀있었습니다 정확한 연봉액수는 조율하느라 칸을 비워둔 상태입니다
-> 급여지급일은 근로계약서 필수 명시사항입니다.
2 연차와 휴일에 관련된 사항과 정보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봤을 때 구두로 여름과 겨울에 한번 쉰다 (여름 겨울 휴가를 말하는 듯) 연차는 따로 없다는 답변만 받았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볼펜으로 기입한다던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계약과 별개로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제 계좌번호를 적는 칸이 없었습니다 원래 근로계약서에는 적을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좌번호는 근로계약서 필수 명시 사항이 아닙니다.
4 하루 8시간 5일 근무에 식대도 없고 야근비도 없는데 이건 협의된 사항이라 OK 근데 별도로 1시간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은 없고 일하다가 피곤할테니 틈틈이 쉬라는 말만 해주셨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휴게시간으로 지정해져있었습니다 적혀져있는 휴게시간은 신경쓰지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저한테 불이익이 올 수 도 있는 사항일까요?
->4시간의 근로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합니다. 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별도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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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 `근로시간`, `휴게`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잘 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그 돈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이를 명확하게 근로자가 알게끔 해 자신의 생활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라는 종이(서면)에 그 내용을 명시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비추어 선생님의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근로계약서에 월급날은 있어야 합니다. 언제지급되는지 알아야 근로자도 자신의 생계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임금 정기불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2번 연차와 휴일은 `휴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필수 명시사항입니다. 3번 계좌번호는 임금지급방법이고 이는 개별적으로 노사가 정해야지 반드시 통장입금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현금이 필요할테니까요. 필수 사항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4번,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는 필수입니다. 틈틈히 쉬는 것은 `휴식시간`이 아니라, 잠깐 일이 없어 다음 일을 기다리는 시간 `대기시간`이라고 합니다. 휴게 미부여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기에 문제 소지가 다분합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근로자에게 `시간`은 크게 근로시간, 휴식시간, 대기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근로시간은 다시 소정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으로 구분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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