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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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304**9
2025-10-29 01: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11월부터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토,일 09:00~16:30까지가 근무시간입니다.
저렇게 보면 딱 주 15시간이라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중간에 휴계시간이 껴있을것 같더라구요. 대충 하루 30분 인것같은데 이렇게 되면 제 근무시간에서 휴계시간을 생각하면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연소근로자?여서 1일 7시간만 근무가 가능하고 연장근로로 30분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애초에 주 2일만 근로하고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걸까요?
토,일 09:00~16:30까지가 근무시간입니다.
저렇게 보면 딱 주 15시간이라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중간에 휴계시간이 껴있을것 같더라구요. 대충 하루 30분 인것같은데 이렇게 되면 제 근무시간에서 휴계시간을 생각하면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연소근로자?여서 1일 7시간만 근무가 가능하고 연장근로로 30분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애초에 주 2일만 근로하고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9 13:35
주휴수당 계산시 한 주 15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 근로시간에 대하여 합산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한 주 15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한 주 15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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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많이 아쉽지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시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