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연차 및 휴일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1261**1
2025-10-28 23:1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중고신입으로 출근한지 이제 일주일 되었고 하루 8시간 5일 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어제 작성했습니다 연봉 문제로 인해 (대표가 저의 업무에 대한 성과가 미비하며, 일주일 안에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음 면접 때 제시하고 조율했던 연봉에서 훨씬 삭감하길 원하고 업무 변경 및 기타 업무를 하길 원해서 연봉 기입란만 비워두고 나머지 사항에는 저와 대표님 둘 다 싸인을 해둔 상태입니다 오늘 일 때문에 정신없는 와중에 삭감하기로 협의된 금액인 연봉 2600만원에 대해 대표님이 세전금액을 말하는지 세후금액을 말하는건지 물으셨고
세후 금액이라고 답했습니다 최저임금에는 맞춰지니까 별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했지만 퇴근하고 생각해보니 남은 3개월은 수습급여로 월급여의 80%만 지급 받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치면 최저수습급여에 못 미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내일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만약 조율이 된다면 볼펜으로 제가 근로계약서에 세전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를 기입해둬도 될까요?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연차 및 휴일에 대해 별도로 기재해놓은게 없어서 제가 구두로 월차 같은건 따로 없냐고 질문했고 없다 여름휴가 겨울 휴가만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차 및 휴일에 관한 항목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시 새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세후 금액이라고 답했습니다 최저임금에는 맞춰지니까 별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했지만 퇴근하고 생각해보니 남은 3개월은 수습급여로 월급여의 80%만 지급 받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치면 최저수습급여에 못 미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내일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만약 조율이 된다면 볼펜으로 제가 근로계약서에 세전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를 기입해둬도 될까요?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연차 및 휴일에 대해 별도로 기재해놓은게 없어서 제가 구두로 월차 같은건 따로 없냐고 질문했고 없다 여름휴가 겨울 휴가만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차 및 휴일에 관한 항목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시 새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9 13:33
1.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최초 3개월에 대해서 수습기간 감액(최저임금의 90%까지)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사용자간에 합의하에 2부를 작성하여 1 부 씩 교부되는 것이므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법적요건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현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사용자간에 합의하에 2부를 작성하여 1 부 씩 교부되는 것이므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법적요건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현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