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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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t0**3
2025-10-28 21: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희 회사가 전산으로 업무를 등록하고 일처리 하는 곳입니다 계약자와 상담하고 상담 내역을 남길경우 해당 직원의 이름이 남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해있는 팀의 팀장이 전산을 제이름으로 로그인해서 상담내역을 남겼는데 하나같이 비용입금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확인된 건수는 3건 정도이고 제가 당황해서 캡쳐할 생각은 못하고 그 내역을 지워버렸습니다 어느 계약자인지 이름은 적어두기는 했구요 일부러 제이름으로 돈 관련된 사항만 남긴걸로 봐서 문제가 생길시 저에게 책임전가할 생각으로 그런거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증거도 지워버렸고 전산 복구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조언을 구합니다
만약 증거가 충분했다면 고용노동부에 바로 신고 가능했을 사안이었을까요?
만약 증거가 충분했다면 고용노동부에 바로 신고 가능했을 사안이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9 13:26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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