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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246**6
2025-10-28 21:3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3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메가커피에서 이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 받기 전 일하게 된다면 평일 5~9시는 어려울 것 같다 제 진로와 관련된 수업때문에 조정도 안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안될수도 있지만 참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차 교육받던 도중 내일 6시에 올 수 있냐고 하시길래 저 5~9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이미 교육 후 스케줄표에 평일 마감대로 저를 배치해뒀다며 약간의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고
저 또한 사전에 점장딤께 미리 말씀드렸는데 제 말을 반영 안 하시고 평일 마감에 저를 배치하셨다는 게 조금 기분이 좋지 않고 제 진로를 포기하면서까지 하고 싶은 알바는 아니어서요
그런데 저번에 면접 보러 갔을 때 제가 혹시 교육받을 때도 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준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준다고 6개월 이상 안 해서 못주신다고 하시면 어카죠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6개월 이상 근무, 3개월은 최저시급의 90% 받으면서 수습기간, 교육받는 것은 5일 입니다.
혹시 제가 교육 이틀 받고 안 한다고 하면 고소 먹거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배상해야한다던지
그리고 제가 일한 교육2일의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주면 어케해야하나요??
그런데 제가 교육 받기 전 일하게 된다면 평일 5~9시는 어려울 것 같다 제 진로와 관련된 수업때문에 조정도 안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안될수도 있지만 참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차 교육받던 도중 내일 6시에 올 수 있냐고 하시길래 저 5~9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이미 교육 후 스케줄표에 평일 마감대로 저를 배치해뒀다며 약간의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고
저 또한 사전에 점장딤께 미리 말씀드렸는데 제 말을 반영 안 하시고 평일 마감에 저를 배치하셨다는 게 조금 기분이 좋지 않고 제 진로를 포기하면서까지 하고 싶은 알바는 아니어서요
그런데 저번에 면접 보러 갔을 때 제가 혹시 교육받을 때도 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준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준다고 6개월 이상 안 해서 못주신다고 하시면 어카죠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6개월 이상 근무, 3개월은 최저시급의 90% 받으면서 수습기간, 교육받는 것은 5일 입니다.
혹시 제가 교육 이틀 받고 안 한다고 하면 고소 먹거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배상해야한다던지
그리고 제가 일한 교육2일의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주면 어케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9 13:30
1. 교육기간 이틀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매장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근로와 유사한 교육을 받으신 것이라면 해당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 청구권이 생깁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별도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손해 배상과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별도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손해 배상과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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