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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7604**6
2025-10-28 18:25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업무가 끝나고도
업무에대한 이행지시(카톡으로)
2.10일이 월급날이나 이유없이 11일혹은 13일에 입금
3.제가 일하는게 마음에 안든다고 하시더니
`빡친다`, `북한사람이냐`, 등등의 폭언
4. Cctv로 근무 지켜보고는 업무지시
5.금연건물이나 비상계단에서의 몰래 흡연
6.지금까지 놀고먹었으니 복도의 껌을떼라는등 갑자기 하지않던 업무에대한지시. 그것도 퇴근시간되어 퇴근하니
시간되니 칼퇴한다는둥 하며 `내일부터는의자없이 일하라`
는등의 폭언
저는 이걸못견뎌 당일퇴사 하였고, 평소 업무지시를 카톡으로하여 증거가 전부 남아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최소 30일전에 퇴사통보를 이행하지않으면 급여를 주지않는다.` 라는 목록이 있었는데
제가 폭언으로인해 당일퇴사 했으니 일주일 일한값에 대한 급여를 받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신고하여 어떻게든 본인이 저지른만행을 대면하게하고싶은데
제가 신고할경우에 제가 받을만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장과 대면하기는 싫습니다. 얼굴만봐도 구토할거같아요.
어디가서 이런 일을 겪어본적이 없어 정신적피해가 큽니다)
업무에대한 이행지시(카톡으로)
2.10일이 월급날이나 이유없이 11일혹은 13일에 입금
3.제가 일하는게 마음에 안든다고 하시더니
`빡친다`, `북한사람이냐`, 등등의 폭언
4. Cctv로 근무 지켜보고는 업무지시
5.금연건물이나 비상계단에서의 몰래 흡연
6.지금까지 놀고먹었으니 복도의 껌을떼라는등 갑자기 하지않던 업무에대한지시. 그것도 퇴근시간되어 퇴근하니
시간되니 칼퇴한다는둥 하며 `내일부터는의자없이 일하라`
는등의 폭언
저는 이걸못견뎌 당일퇴사 하였고, 평소 업무지시를 카톡으로하여 증거가 전부 남아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최소 30일전에 퇴사통보를 이행하지않으면 급여를 주지않는다.` 라는 목록이 있었는데
제가 폭언으로인해 당일퇴사 했으니 일주일 일한값에 대한 급여를 받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신고하여 어떻게든 본인이 저지른만행을 대면하게하고싶은데
제가 신고할경우에 제가 받을만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장과 대면하기는 싫습니다. 얼굴만봐도 구토할거같아요.
어디가서 이런 일을 겪어본적이 없어 정신적피해가 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9 13:23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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