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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026**2
2025-10-28 16:2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일하는곳에서 직급체계를 무시하고 신입직원과 급여가 동일한데 다르다고 거짓말을 쳐서 더이상 가게에 신뢰가 가지않아 이유를 말하고 12월까지만 일을 한다고 하니 기분나쁜 상태로 일하지말고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않아도 괜찮다는소리를 들었는데 그래도 인수인계와 저의 금전적인 상황도 있어서 12월까지 한다고 한건데 그동안 열심히 해줬는데 이렇게 괘씸하게 나오니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싶습니다.이걸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8 16:5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질문자께서 먼저 12월말까지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면 12월 말 퇴직은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12월말까지 그만둔다고 한상황에서 회사측에서 내일나오지 말라고 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인지 아니면 해고아닌, 퇴사의 권유인지 등은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해고라고 답변드리는 힘든 상황입니다.
만일 질문자 본인이 해고라고 생각하시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시고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질문자께서 먼저 12월말까지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면 12월 말 퇴직은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12월말까지 그만둔다고 한상황에서 회사측에서 내일나오지 말라고 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인지 아니면 해고아닌, 퇴사의 권유인지 등은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해고라고 답변드리는 힘든 상황입니다.
만일 질문자 본인이 해고라고 생각하시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시고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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