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lina7**8
2025-10-28 15:59
2
54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9.14부터9.30까지 일요일, 화요일 하루에 9시간씩 근무했으며 10.7도 근무했습니다.

총 출근한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9.14 9.16 9.21 9.23 9.28 9.30 10.7

제가 계산했을때는 주휴수당(36108원)을 포함한 주급이 216648원으로 3주치 649944원에 10.7에 근무한 90270원을 더해 740214원이 알바비로 들어와야하는데 실제로 들어온 금액은 696082원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며 세금은 떼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제 계산에 착오가 있는건지 아니면 알바비가 잘못 들어온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8 16:4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회사측에서는 임금 지급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하므로 회사측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어서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jcj091**2
    2025-10-29 13:32
    신고하기
    차단하기

    소득세 (해당) 주휴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돼요. 기본 3.3% (소득세3%+ 0.3지방세)가 있지만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면 소득이 커지므로 소득세는 6%~42% 세금이 발생됩니다. 입금액을 보니 4주의 주휴가 발생되어 7%가량의 소득세가 발생되었네요.

  • lina7**8
    2025-10-30 22:56
    신고하기
    차단하기

    답변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