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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246**6
2025-10-28 15: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3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알바하는데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최저임금의 90%만 주신다고 하셨어요
면접보구 알바 나오라고 하셔서 교육5번을 해야한다고 하시길래
저번주부터 교육 두 번을 나갔어요 그런데 하다가 사장님도 저랑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사전에 말한 피하고 싶은 요일과 시간(교육끝나고부터) 카페근무배치표에 정해뒀다고 하시길래계속 해야하나? 싶은 생각이에요.
피하고 싶은 요일과 시간은 제 자기발전과 진로이기 때문에 따로 조정이 안돼요...
만약에 현재 교육2번 받은 상태로 그만두게 된다면 교육2번 받은 알바비라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막 다른 사람말 들어보면 최소 한 달 전에 말 안 하면 불이익 있을수 있다 라는 말을 들어서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면접보구 알바 나오라고 하셔서 교육5번을 해야한다고 하시길래
저번주부터 교육 두 번을 나갔어요 그런데 하다가 사장님도 저랑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사전에 말한 피하고 싶은 요일과 시간(교육끝나고부터) 카페근무배치표에 정해뒀다고 하시길래계속 해야하나? 싶은 생각이에요.
피하고 싶은 요일과 시간은 제 자기발전과 진로이기 때문에 따로 조정이 안돼요...
만약에 현재 교육2번 받은 상태로 그만두게 된다면 교육2번 받은 알바비라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막 다른 사람말 들어보면 최소 한 달 전에 말 안 하면 불이익 있을수 있다 라는 말을 들어서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8 16:4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교육이 근로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한 교육이라면 임금을 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교육이 근로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한 교육이라면 임금을 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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