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 안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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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309**0
2025-10-28 14:17
0
61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중인건 아니지만 , 알바공고문을 보는데
어떤 글에서 세금 안떼고 지급해주신다고 하네요.
세금 안떼면 불법 아닌가요?
3.3%세금 미적용시
알바생이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8 15:3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을 떼지 않는 다는 것은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는 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질문자 분의 고용보험 등 상에서 근무이력이 남지 않는 불이익 등이 있고, 고용보헙법상의 혜택(예 실업 급여 등)도 받지 못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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