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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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타
2025-10-28 12:4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주방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매장이지만 본사 법인회사 소속브랜드였습니다 다른 브랜드로 개편해,재오픈 예정이었으나
매장 사정이 좋지않아 폐업확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9/13일 9/27 폐업 계획을 들었고 매장 사장님
(본사 대표와 별개로 본사로 부터 임시사장직을 위임받은 자)께서 저에게 본사사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물론 그간 좋게봐주셨고 본사 차원에서도 다른 직원들에겐 추천도 없었으니, 일종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단, 본사로 가더라도 기존 일했던 근무기간 (24.11-25.9)10개월은 인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퇴직금, 사업을 위한 대출도 고려하고 있다는 제 입장을 밝혔고 이에대하여 가감없이 사장님께서는 확답을 주셨습니다
9/27 폐업 이전과 이후에도 꾸준히 카톡과 전화로 소통을 오가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사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사장님께서 본사와의 면접을 주선해주셨습니다
근무지와 근무형태에 대한 형식적인 면접은 일단 보아야하니, 입사확정이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상태로 10/13일자에
본사로 면접을 보았습니다 며칠 생각해보겠다고 본사담당자님께 말씀드린후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면접시에도
10개월 기간이 인정이되는지에 대해도 말씀을드렸습니다
10/14 입사를 결정하고 연락을 드렸고, 15일(익일)로 회사로 출근해주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통화를 가볍게 마친후에 메세지로 매장에서 근무한 기존 10개월 근무가 인정이 되는게 맞습니까? 라고 마지막 확인차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처음듣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장님께서 본사대표님과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전달 받았는데 어떻게 된일인지 감이 안잡혔습니다
그 사장님께서 거의 바로 전화오셔서 여기는 회사꺼지만 개인사업장이고 본사는 법인회사라서 안되는줄 몰랐다, 뭐 어쩌겠냐 사람사는일에 실수도 벌어지는거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안할꺼면 사직서 제출해라, 9/27 폐업이지만 14일내로 제출못해서 10/3로 기재하고 회사의 권고에따라 협의하에 퇴사 요청함 이라는 다소 강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오셨고, 본사에서도 같은내용의 메세지를 보내시며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위로금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본사에서 기간인정을 해주지않았다면 지원조차 하지않았고, 폐업 사실을 알게된 이후로 취업준비를 했을것입니다 본사와 대표와 사장님만 믿고 기다린 1달이라는 시간에 이어 오늘까지도 취업을 못하고있습니다
그이후에 사장님께서는 저를 배신자로 모함하고 계십니다 고용노동부나 해고예고수당 이라는 단어는 언급조차도 않고 뉘앙스도 풍긴적이 없는데 사직서 한장을 회사요청대로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요
알아서 잘 챙겨줄꺼였는데 노무사와 세무사와 협의해서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현재 자원관리 화재로인해 노동부와도 소통이 늦어지고 있어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대로 계속 기다려야만 할까요 막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식당에서 주방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매장이지만 본사 법인회사 소속브랜드였습니다 다른 브랜드로 개편해,재오픈 예정이었으나
매장 사정이 좋지않아 폐업확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9/13일 9/27 폐업 계획을 들었고 매장 사장님
(본사 대표와 별개로 본사로 부터 임시사장직을 위임받은 자)께서 저에게 본사사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물론 그간 좋게봐주셨고 본사 차원에서도 다른 직원들에겐 추천도 없었으니, 일종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단, 본사로 가더라도 기존 일했던 근무기간 (24.11-25.9)10개월은 인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퇴직금, 사업을 위한 대출도 고려하고 있다는 제 입장을 밝혔고 이에대하여 가감없이 사장님께서는 확답을 주셨습니다
9/27 폐업 이전과 이후에도 꾸준히 카톡과 전화로 소통을 오가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사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사장님께서 본사와의 면접을 주선해주셨습니다
근무지와 근무형태에 대한 형식적인 면접은 일단 보아야하니, 입사확정이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상태로 10/13일자에
본사로 면접을 보았습니다 며칠 생각해보겠다고 본사담당자님께 말씀드린후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면접시에도
10개월 기간이 인정이되는지에 대해도 말씀을드렸습니다
10/14 입사를 결정하고 연락을 드렸고, 15일(익일)로 회사로 출근해주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통화를 가볍게 마친후에 메세지로 매장에서 근무한 기존 10개월 근무가 인정이 되는게 맞습니까? 라고 마지막 확인차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처음듣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장님께서 본사대표님과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전달 받았는데 어떻게 된일인지 감이 안잡혔습니다
그 사장님께서 거의 바로 전화오셔서 여기는 회사꺼지만 개인사업장이고 본사는 법인회사라서 안되는줄 몰랐다, 뭐 어쩌겠냐 사람사는일에 실수도 벌어지는거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안할꺼면 사직서 제출해라, 9/27 폐업이지만 14일내로 제출못해서 10/3로 기재하고 회사의 권고에따라 협의하에 퇴사 요청함 이라는 다소 강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오셨고, 본사에서도 같은내용의 메세지를 보내시며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위로금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본사에서 기간인정을 해주지않았다면 지원조차 하지않았고, 폐업 사실을 알게된 이후로 취업준비를 했을것입니다 본사와 대표와 사장님만 믿고 기다린 1달이라는 시간에 이어 오늘까지도 취업을 못하고있습니다
그이후에 사장님께서는 저를 배신자로 모함하고 계십니다 고용노동부나 해고예고수당 이라는 단어는 언급조차도 않고 뉘앙스도 풍긴적이 없는데 사직서 한장을 회사요청대로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요
알아서 잘 챙겨줄꺼였는데 노무사와 세무사와 협의해서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현재 자원관리 화재로인해 노동부와도 소통이 늦어지고 있어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대로 계속 기다려야만 할까요 막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8 15:2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개인 매장이 폐업을 한다고 하여 본사(법인)가 개인 매장 사업주가 맺고 있는 계약들을 (모두) 승계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따라서 기존 개인 사업장 사장님과 맺은 근로계약 역시 법인에서 승계를 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존 10개월간 근무를 법인에서 인정해줘야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 아마 개인 매장 사장님께서 착오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개인 매장이 폐업을 한다고 하여 본사(법인)가 개인 매장 사업주가 맺고 있는 계약들을 (모두) 승계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따라서 기존 개인 사업장 사장님과 맺은 근로계약 역시 법인에서 승계를 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존 10개월간 근무를 법인에서 인정해줘야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 아마 개인 매장 사장님께서 착오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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