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폐업과 해고예고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sun6**o
2025-10-28 09:42
0
242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한 번 읽어봐주시고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5년도 07월에 편의점 면접 후 월~수 (4H), 토(2H) 주 14H 근무를 하기로 협의 후 07.22부터 1년간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편의점은 작아서 한 타임에 근무자 한명만 근무를 합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로 수습기간 중 급여는 90%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하였고, 계속 근로 중 편의점을 다른분께 매각을 하면서 이번달(10월) 까지 근무해달라는 연락을 10/16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10/27 출근했을 때 금일까지만 출근하면 된다고 다시 통보를 받았고 근로종료가 되었습니다.

2. 수습기간중 임금 90%가 최저임금 미만이여도 되는지, 이 경우 1년 계약을 했으나 사측의 사정으로 3개월 근무하고 근로계약 종료가 되는건데, 그래도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최초 해고 통보일이였던 10/16일은 근로기간 87일째로 해고예정수당 발생일인 근로기간 90일 미만인것은 알고 있으나, 10/27일 당일 해고 통지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경우 해고예정수당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4. 10/27일 해고통지를 하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따로 주셨는데 이게 원래 약속된 근로일 10/28~29의 수당을 미리 지급해 준것처럼 얘기가 되면 이경우엔 해고예정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8 15:2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습기간(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에는 법정 최저임금의 90% 지급가능합니다. 그러나 편의점같이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법정 90% 적용안되고 100%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받으신 임금의 90%가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해고통보시 예정된 퇴직날짜가 30일 이전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 1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