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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im
2025-10-28 09: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4년 11월 2일에 입사했는데,
25년 11월 2일자 퇴사 시 퇴직급여 및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아니면 11/3 퇴사해야 하나요?
25년 11월 2일자 퇴사 시 퇴직급여 및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아니면 11/3 퇴사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8 15:1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5.11.1. 까지 근무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최초 1년간 11일 제외하고)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25.11.2. 까지 근무를 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5.11.1. 까지 근무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최초 1년간 11일 제외하고)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25.11.2. 까지 근무를 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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