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백화점 휴무일 관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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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652**9
2025-10-28 09:0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평일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월 1회(월요일)마다 백화점 휴무일이 있어
해당 일에는 무급휴일을 갖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주는 주휴 수당 지급이 맞는지
무급휴일로 가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백화점에서 평일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월 1회(월요일)마다 백화점 휴무일이 있어
해당 일에는 무급휴일을 갖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주는 주휴 수당 지급이 맞는지
무급휴일로 가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8 15:1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1회 월요일 휴무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는게 적법하다고 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1회 월요일 휴무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는게 적법하다고 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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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해당 주는 주휴수당 지급이 맞습니다. 최근에 성심당이 하루동안 전지점이 문을 닫는다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성심당이 회사 방침에 따라 전직원이 운동회를 하는데요. 그 때 직원들은 당일 일당은 별론으로 하고, 일하지 않았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