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퇴사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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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511**0
2025-10-28 05: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월 2주정도 근무하고 휴무다음날 몸이안좋아 출근을못하고 연락도 못드렸습니다 같이일하는 직원분이랑 연락이 닿아 요새 많이 힘들어서 출근이 어려을것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지고있던 유니폼을 직원분께 반납후 퇴사하였습니다
프리랜서처럼 10-6시에서 일한만큼 받는걸로 일한거고 따로 근로계약서작성은 없었습니다 3.3퍼만 따로 사장님이 낸걸로 알아요
퇴사후에 사장님이랑은 연락을 못했는데 임금 받을수있을까요?? 대략 4-50정도 됩니다
제가 역으로 소송 당할수도있나요?
프리랜서처럼 10-6시에서 일한만큼 받는걸로 일한거고 따로 근로계약서작성은 없었습니다 3.3퍼만 따로 사장님이 낸걸로 알아요
퇴사후에 사장님이랑은 연락을 못했는데 임금 받을수있을까요?? 대략 4-50정도 됩니다
제가 역으로 소송 당할수도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8 15:1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께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께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께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께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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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같이 일하는 직원분이 사장님께 말을 전달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사장님께 문자라도 넣으시기 바랍니다. 퇴사와 임금지급은 관계가 없기에 무리 없이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041-551-9119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