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퇴사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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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511**0
2025-10-28 05: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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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월 2주정도 근무하고 휴무다음날 몸이안좋아 출근을못하고 연락도 못드렸습니다 같이일하는 직원분이랑 연락이 닿아 요새 많이 힘들어서 출근이 어려을것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지고있던 유니폼을 직원분께 반납후 퇴사하였습니다

프리랜서처럼 10-6시에서 일한만큼 받는걸로 일한거고 따로 근로계약서작성은 없었습니다 3.3퍼만 따로 사장님이 낸걸로 알아요

퇴사후에 사장님이랑은 연락을 못했는데 임금 받을수있을까요?? 대략 4-50정도 됩니다

제가 역으로 소송 당할수도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8 15:1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께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께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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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같이 일하는 직원분이 사장님께 말을 전달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사장님께 문자라도 넣으시기 바랍니다. 퇴사와 임금지급은 관계가 없기에 무리 없이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041-551-9119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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